
▲전북지역 고등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 전북도교육청)
전북지역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해당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비판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