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은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시공 최적화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밸류 엔지니어링(VE) 보상제도'를 본격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협력사가 내놓은 VE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품질 혁신과 작업공정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나서고 이를 통해 협력사가 창출한 성과의 50%를 보상하는 구조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이런 방식의 성과보상 제도를 공식 도입하는 건 처음이다.
협력사 제안은 타당성 검토와 실효성 평가를 거쳐 VE 제안서 제출, 계약 변경, 공사 수행, 성과 정산으로 이어진다. 성과 지급 방법과 정산 기준도 명확히 마련했다.
VE 제안은 발주처 품질 기준 부합 여부, 공정 지연 가능성, 안정성 저하 여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한다.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채택한다.
이번 제도는 토목·뉴에너지·플랜트 사업본부의 국내외 자재 및 하도급 계약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향후 건축·주택 사업본부까지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협력사의 기술 제안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실질적 성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 장기적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