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고위급 회담 중에도 수출통제 철저 시행
실적 발표 후 주가 시간외거래서 약 7%↑

미국 법무부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가 중국에 제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인정하고 1억4000만 달러(약 1950억 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케이던스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을 대리하는 위장 업체들에 칩 설계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NUDT는 한때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칭송받았던 톈허-2를 포함해 슈퍼컴퓨터를 핵폭발 시뮬레이션 및 군사 시뮬레이션 연구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2015년에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 등재됐다.
법무부는 케이던스의 혐의를 4년 이상 조사했으며, 양측은 작년 12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공교롭게도 합의 발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시작되는 날 나왔다. 이는 미국이 무역협상 중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케이던스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결함 검증에 핵심적인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잘 알려진 미국 기업으로,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왔다.
케이던스는 이날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0.47% 올랐고, 시간외거래에서는 7% 가까이 뛰었다. 장 마감 후 공개한 실적에서 4∼6월 매출이 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 평균치 12억5000만 달러를 웃돈다.
케이던스 매출의 12%는 작년에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규제 변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 2023년 17%에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