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 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만839건으로 전년(1만8902건) 대비 약 10% 증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전년(4472억 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 5개 관계부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술 개발 목적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텍스트로 변환하고 비식별화하여 통신 3사의 ‘통화문맥분석’ AI 모델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약 2만5000여 건)에서 보이스피싱 의심범의 음성원본을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추출하고 이를 KT가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단말기에 탑재해 ‘화자음성인식’ 기술로 통화상대방 음성과 대조하는 방식의 탐지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이후 10개월간 KT·국과수와 함께 실제 서비스 구현 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흐름, 정보주체 권리보장 및 안전조치 이행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이달 22일에 이행점검을 완료해 정식 출시를 지원했다.
KT에 따르면 “2025년 1월에 선출시한 ‘문맥분석’ 기반의 보이스 피싱 탐지 서비스에서 1460만 건의 트래픽을 자체 분석한 결과 91.6% 탐지 정확도와 약 710억 원의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있었다”면서, “화자인식 기술을 통한 목소리 대조 기능까지 탑재하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가 대폭 상승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 보유 통화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신사의 탐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이상거래 탐지·차단 서비스(FDS)로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가 확장될 경우, 수사기관-통신사-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획기적인 경감이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 통신, 금융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에 있어서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