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상법 개정안 처리…늦출 수 없는 상황”

입력 2025-07-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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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것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히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석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5명의 전원 찬성으로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원회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투명화 공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는 모습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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