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트러스톤 금감원에 진정…“고가 공개매수는 주가조작”

입력 2025-07-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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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트러스톤 요구…상장폐지 우려도”
블록딜 전 연속 매도에도 의혹 제기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진= 태광그룹)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진= 태광그룹)

태광산업은 금융감독원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가의 3배에 달하는 고가의 공개매수는 인위적 주가조작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태광산업은 진정서에서 “트러스톤은 2월과 3월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의 주요 자산을 매각해 주당 200만 원에 1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이 처음 주주서한을 보낸 2월 3일 태광산업 주가는 62만1000원으로, 트러스톤이 요구한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의 3.2배에 해당했다.

이에 태광산업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트러스톤의 제안을 거부했다. 태광산업 측은 “고가의 공개매수는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킨 뒤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봤다. 공개매수 자사주 공개매수 후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결국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이 같은 행태를 ‘그린메일(Greenmail)’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주가가 공개매수 후 200만 원까지 뛰었다면, 트러스톤이 보유한 태광산업 지분의 평가액은 2월 3일보다 약 933억 원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린메일은 주로 기업 사냥꾼들이 지분을 매집한 뒤 대주주를 압박해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트러스톤이 블록딜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데 대해서도 태광산업은 의혹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이 24일 정정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 연속 순매도하며 9023주를 팔아치웠다. 이는 당시 보유 물량의 13.3%에 해당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이 2021년 태광산업 주식을 사 모은 뒤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18일의 블록딜을 앞두고 주가 하락을 예상해 미리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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