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목원대학교와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강화 및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세대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청렴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원대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청렴특강, 정규 교과 운영, 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 상담 연계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