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
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꾸렸다.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특위에서 어떤 세목에 대해 논의할지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조세 제도 개편 특위에 대해 “조세 제도에는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며 “당내에서 특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세 제도 개편 특위에서 논의할 세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도 배당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해 부담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로 나온 상태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한 데 모이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고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고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리기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진 의장은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며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제 법안은 국내에 등록된 100만개의 법인 중 상장기업, 그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세수감소의 규모는 대략 2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수조원대의 감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0.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 통계는 지금의 논의와 무관한 ‘비상장기업의 배당’까지 광범위하게 합쳐진 숫자”라며 “팩트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전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