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가 여전히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방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된 가운데, 어도어 측은 “3년 전부터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가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아일릿 표절 등은 억지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경영권 장악을 위해 감사를 시작했다면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임 고소는 결국 불송치 처분됐다. 감사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 퇴출 과정에서 멤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라며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멤버들은 어도어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이 뛰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태”라며 “멤버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 하지만 지금의 어도어는 하이브에 장악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를 원한다면 ‘민희진과 함께 했던 어도어’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는 이번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조정 기일은 내달 14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