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재배 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과잉 생산된 쌀이 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일 경우 자동 매입하도록 하는 과거 안과는 사전 재배면적 감축을 우선시하는 점이 다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초과량이 발생하거나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입 의무화’라는 조문이 담겼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설치되며, 여기에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게 된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당해 연도에 생산된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을 잘해서 수요과 공급을 일치시켜 가자는데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쌀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수요를 넘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점이 오히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한다며 양곡법을 반대해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을 때도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이번 안이 통과되자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재정건정성 확보, 국민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은 ‘농업 2법’ 가운데 하나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는 29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농안법을 심의한 뒤, 29~30일 사이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양곡법과 함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2일 서둘러 공포됐다.
양곡법 등을 포함한 ‘농업 2법’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