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및 연차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천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을 가장해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제도”라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해 그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시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