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도 박차⋯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20일에는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다”며 기각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상태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 순서의 지시 체계 하에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인기 투입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비밀 군사 작전 특성상 문서 기재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무인기 작전 준비 과정과 실행 배경, 향후 보고서 작성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 여론조사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이 전 장관 지시는 허 청장→이영팔 소방청 차장→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차례대로 전달됐다고 한다.
허 청장은 1월 국회에 출석해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달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