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최소 전액이상 환수
공시위반 제재도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 과징금 30% 가중
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로 늘려

정부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소 부과 기준은 기존 ‘부당이득의 0.5배’에서 ‘1배’로 두 배 상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가중하고 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0.5배에서 최대 2배 범위 내에서 산정·부과한다. 개정안은 이 하한을 ‘1배’로 상향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전액 이상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기존 0.5~1.5배에서 1~1.5배로 조정했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대량보유보고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기본 과징금 부과율은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한다. 위반 주체가 아닌 최대주주나 임원 등 제3자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위반자와 동일한 부과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상장사가 중요 정보를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도 최대 66%까지 가중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별도로 적용됐던 금전제재와 비금전제재를 병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환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효율성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계좌기반 감시체계를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해 계좌와 연동·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감시대상은 2317만 개 계좌에서 실제 주식 보유자 기준인 1423만 명으로 줄어들어 약 39% 감소, 동일인 식별 및 자전거래·시세 관여 추적 등의 정밀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기준 강화와 정밀 감시체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