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이같이 결정했다.
본과 4학년이 내년 8월 졸업을 하게 되면 오는 9∼11월 실기, 내년 1월 필기 순서로 치러지는 이번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국시 응시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 따르면 각 의대는 주당 36시간, 총 52주의 임상실습울 확보해야 한다. 이 조건을 채운 경우에만 의대 졸업과 국시 응시 자격이 충족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의총협은 내년 상반기께 국시를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시 추가 실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과 4학년은 졸업후 5개월여가 지난 내후년 1월에야 의사자격을 얻게 된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회의에서 본과 3학년의 2개년 학사 운영 일정을 1년 6개월로 줄여 2027년 2월 졸업시키는 방안과 2027년 8월 졸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의논했다. 하지만, 학교별 여건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AMC는 본과 3학년과 관련해선 통일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학교별 의견을 취합해 이날 의총협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의대 총장·학장 단체들이 추가 논의를 거쳐 공통된 안을 가져오면 곧바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