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20일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현장과 대피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지원조례’에 따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이번 호우 피해가 첫 적용 사례다. 앞서 대설 피해 당시에도 소상공인 3100가구에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이 다층적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 : 건강보험료,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간접지원 △특별지원구역 : 재난지역 요건 미달 시 도지사 판단으로 시·군 복구비 50% 지원 △응급복구비 : 재난관리기금 활용해 즉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00만원+α, 농가 철거비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 위로금 : 유가족 장례비 등 최대 3000만원 △보험 사각지대 지원 : 젖소 유산 등 가축재해도 보완 지원 추진

이어 “만약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가 직접 시군의 복구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실종자 수색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신상1리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주민 20여명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전 소방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수색에 집중하고,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합심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