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특구) 특례 후속조치·기 지정 특구의 중요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지정이 해제됐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실증사업 1건의 임시 허가도 종료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전북 특구는 미세먼지 저감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해 왔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은 그간 항만에서 이용되는 야드트랙터에만 허용돼 일반 자동차에는 충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전북 특구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했고, 앞서 5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도 이동식 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충남 특구에서는 정전 시에도 자동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에 관련 기술 기준이 개선돼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구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등 4개 특구는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경북 특구는 도심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실증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실증 중이다. 충북 특구의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기반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을 실증하고 있다.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 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기부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