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에코플랜트가 실적 부풀리기, 중복상장 논란 등 곳곳에서 복병을 만나면서 기업공개(IPO) 작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까지 상장하겠다는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투자받은 1조 원에 일정 수익률을 더해 투자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처한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지난주 1차 심의에 이은 두 번째 심의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의혹의 핵심은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처리 위반의 경우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로 판정될 경우 형사책임과 더불어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른다. 만일 불공정 행위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면,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하는 IPO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 IPO)를 추진하며 FI들과 내년까지 상장을 완료하겠다는 약정을 맺었다.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첫해 5% 우선배당을 시작으로 매년 3%p씩 배당률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SK에코플랜트는 신(新)사업의 수익성이 부진한 데다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재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를 피하려면 SK에코플랜트는 투자 기한을 연장하거나 모기업 SK가 FI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FI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해야 한다.
SK에코플랜트 IPO에는 SK그룹과의 중복상장 문제도 뒤따른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쪼개기 상장' 등 중복상장 문제를 날카롭게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SK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 SK엔무브는 중복상장 논란에 결국 상장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SK그룹으로선 SK엔무브 상장 철회에 이어 IPO를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SK플라즈마, SK에코플랜트 등의 중복상장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풀리기가 최종 사실로 확인되면 부풀린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한 FI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FI들 대응에 따라 SK에코플랜트가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