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 제고⋯금융사 유동성·건전성 모니터링"

9월부터 시중은행을 물론 새마을금고·신협 등 2금융권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제외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상품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구체적으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이동하면서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9월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