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먹잇감 된 K-기업, 美서 소송 21% 늘었다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입력 2025-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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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7-2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소송 10건 중 8건은 ‘특허 괴물’ NPE가 제기⋯전기·전자 분야 최다
텍사스 동부‧서부지방법원 등에 사건 몰려⋯LG‧삼성 등 매년 피소
지난해 미국 특허소송 배상액 6조 원대⋯상위 2건에 삼성전자 포함

▲챗GPT 생성 이미지 (이투데이DB)
▲챗GPT 생성 이미지 (이투데이DB)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우리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액 배상 선고 상위 10건 중 2건이 우리기업 몫이었다.

22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07건)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2021년(134건)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이 피소를 당한 건수는 97건이었는데, NPE가 제기한 소송만 78건(80%)에 달했다. 1건은 우리기업이 NPE를 제소한 것이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NPE의 주요 수익 모델은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것이다.

▲작년 미국 내 국내·외국기업 간 유형별 특허분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작년 미국 내 국내·외국기업 간 유형별 특허분쟁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

NPE가 주로 노리는 특허소송은 국내 대기업의 전기·전자 관련 분야였다. 가령 미국법인 헤드워터 리서치, 젠지스컴 홀딩스, 칼립소IP는 지난해에만 각 2건씩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NPE 중 하나인 비숍 디스플레이 테크는 지난해 LG전자에 2건의 소송을 냈고, 국내 중견기업을 상대로도 LCD 디스플레이 관련 4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NPE는 2022년에 삼성전자에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텍사스 동부, 서부지방법원,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해당 연방법원들은 원고인 특허권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고, 신속한 소송 진행이 가능해 최적의 법정지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미국 내 특허소송의 배상액은 43억 달러(약 6조2000억 원)를 돌파해 최근 10년 중 최고치로 집계됐다. 고액 배상 선고 상위 10건 중에는 우리기업 소송이 2건이나 포함됐는데, 피고는 모두 삼성전자였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해 9월 무선 충전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모조모빌리티에 1억9210만 달러(약 2637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4월 5G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지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에 1억4200만 달러(약 1949억 원)를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대법원 연구 용역인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 보고서’(책임연구자 윤선희 지식재산포럼 회장‧김원오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막대한 비용이 달린 지적재산권 소송의 경우 원고들은 재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관대한 판결 내리는 법원 고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은 시장이 크고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 현상 두드러지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유치하는 ‘포럼 셀링(Forum Selling)’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페이턴트 트롤(특허 괴물) 때문에 특허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가치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은 있다”며 “기업들도 특허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다”며 “삼성, LG 등 우리기업이 미국에서 피소를 당하는 사례만 500건이 넘은 거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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