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용량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5-07-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이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 9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내던 망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44,000
    • -2.61%
    • 이더리움
    • 2,650,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371,600
    • +2.31%
    • 리플
    • 1,754
    • -2.45%
    • 솔라나
    • 103,200
    • -4%
    • 에이다
    • 279
    • -9.12%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5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2.49%
    • 체인링크
    • 12,040
    • -2.11%
    • 샌드박스
    • 87.6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