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이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 9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내던 망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