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7-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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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정산금을 2년내 단계적으로 100% 외부에 관리

정산지연·유용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가운데) 위원장이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한홍(가운데) 위원장이 강민국(왼쪽)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정산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받게 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1년 만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PG사 정산금의 단계적 외부관리 의무화다. 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비율은 개정안 시행 후 60% 이상에서 시작해 1년 후 80% 이상, 2년 후엔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PG사 감독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PG사를 포함해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까지 확대했다.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한다.

과태료 수준도 대폭 올렸다. 기한 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 지급하지 않거나 유용한 경우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금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면서 남은 절차인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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