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벤처기업협회가 1~8일 488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특허청 공동)’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96.7%가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응답기업의 97.3%는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보면 응답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들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곤란 등 ‘증거수집 곤란’(73.0%)의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다. 이어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의 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응답기업의 과반(54.9%)은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설문에 응답한 벤처기업 A사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상황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장기화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