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생 차별 아냐”⋯지방대 한의대 지역인재전형 ‘합헌’

입력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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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도권 출신 수험생 헌법소원 청구 기각

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
“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 헌법재판소 상징. (이투데이 DB)
▲ 헌법재판소 상징. (이투데이 DB)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A 씨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그는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으로 인해 자신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는 입학생의 최소 40%를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해야 한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최소 20%를 해당 지역 출신자로 뽑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면서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의 근거가 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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