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카톡으로도 신고된다

입력 2025-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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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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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A 씨는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불법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 단, 5일 안에 30만 원을 갚고 하루 연체마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실직으로 연체가 발생하자 업자는 가족과 지인, 직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며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법 추심에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까지 정지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추심과 불법대부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욕설·협박 △지인·가족 대상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미등록 대부 등도 차단 대상이다.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위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불법 대부업자가 문자·전화뿐 아니라 SNS 메신저를 통해 협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해당 이용자의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피해를 보았다면 금감원 홈페이지나 메신저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불법 업자의 전화번호나 계정을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에 대한 2차 가해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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