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그 기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역을 맡으며 자문료로 매월 330만 원씩 받았는데 이쯤 되면 영리활동 겸직 아닌가'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2023년 2월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임명돼 월평균 7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같은 해 4월부터 이 회장 특보를 맡아 월 330만 원 상당의 자문료 명목의 수당을 받았다.
구 후보자는 "경북문화재단 급여는 근로소득 개념이고 여기(대한체육회장 특보)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소득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세무신고 개념이고, 겸직할 거면 도지사 승인을 받으라고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월급에 가까운 수당이 나오는 일을 하는 것에 겸직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도지사께 말씀은 드렸다"면서 "지금 와서 보니 조금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 특보로써 구 후보자의 주된 업무였던 '국무조정실 감사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조실장을 지낸 바 있다. 천 의원은 "당시 대한체육회가 지탄을 받고 이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는 상황에서 국조실장 출신인 구 후보자가 사실상 대관 업무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구 후보자는 "국조실 출신이라 그런 일을 더 하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에게 '정부 조사는 명확하게 받아야 한다', '회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문을 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많은 국민이 볼 때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하자 구 후보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