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
미전실 임직원 13명도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상 배임죄 △위증죄를 각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23개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난해 2월 19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올 2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내 미전실이 주도한 부당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부당 거래 행위와 관련 ‘이사회 결의→합병 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왔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계 부정 혐의에 관해서는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조차 배척했다. 특히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검찰 측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지성‧김종중 등 13명도 전원 무죄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 장기간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한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