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입력 2025-07-17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문. (자료제공=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문. (자료제공=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을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 알림 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으며, 10분이 지나면 결국 단속 대상이 됐다.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512,000
    • +1.15%
    • 이더리움
    • 3,441,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7%
    • 리플
    • 2,172
    • -1.05%
    • 솔라나
    • 143,600
    • +1.56%
    • 에이다
    • 413
    • -1.67%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50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70
    • -1.67%
    • 체인링크
    • 15,650
    • -1.2%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