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꼼짝마'...광주시 농지투기 조사기법 전국 최초 개발

입력 2025-07-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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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ㆍ취득세 등 지방재정 106억원 확충

(사진제공 광주시)
(사진제공 광주시)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 농업법인 관리요령과 추징방법 등에 대한 타 지차체의 문의는 물론 법령 준수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농업법인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광주시가 '농업법인 전도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종합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불법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특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특정감사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연계해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광주시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해 기존 감사의 한계를 극복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하는 세력을 근절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조사 결과,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114개 위반법인을 적발했다.

이 중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는 96억 원의 과징금과 10억여 원의 취득세를 추징해 총 106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이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 행정 사례"라며 "전국 지자체의 유사사례 확산을 통해 불법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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