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국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5일 출협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했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8월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 의뢰했다. 출협이 도서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유용하고, 수익금을 은닉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의뢰 후 문체부는 2024년부터 서울국제도서전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약 30억 원을 삭감하고, 출협의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7일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출협의 정산 과정은 문체부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협의 수익금 사용이 목적 외로 이뤄진 정황 역시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문체부가 과거 한 차례도 수익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또한 확인했다.
출협은 도서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의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문체부는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