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관행 근절”

입력 2025-07-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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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정위 고시 개정해 가격표시 의무화 추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준비 과정의 '깜깜이' 관행으로 지적받아온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결혼 서비스 업체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다"며 "예식장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환불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정해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하고 고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드메 업체들의 가격과 환불조건 표시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와 관련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는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웨딩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가격 견적 투명화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과제 수행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BK21 사업 등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구매할 근거가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연구의 편의성과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소멸지역의 식품 구매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포장육 등의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기관에서 이미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를 포함한 종합 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로 인해 R&D 과제가 단기·파편화되는 실정"이라며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 연구 기능을 강화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조 대변인은 "한은의 제안은 늘상 있는 것"이라며 "현재 잠정적인 결론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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