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입력 2025-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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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7-1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문제, 노동시장에 기인⋯'집값 상승'은 주택연금 등 걸림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활성화의 핵심이다.

기존 정년제도에서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계속고용을 통해 5년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면 월 급여액은 20% 증가한다. 현재도 정년을 초과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나, 60이 이상은 당연적용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라도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다. 본지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자료를 연계 분석한 결과, 3월 기준 60~64세 임금근로자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은 26.7%에 머물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장가입 연령 상한을 높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정년이 60세인 현재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연령만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 측면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기간·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정규직들은 애초에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기에 퇴직연금에도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사회적 갈등 등 부작용이 크므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사내하청, 초단시간·초단기간 근로계약 등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지도해야 한다.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거론된다. 낮은 운용수익률과 현금 유동성 확보 등을 이유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을 선호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했어도 주택자금 목적 등으로 대다수 가입자가 일시금을 수령하는 문제에 대응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실물자산 현금화의 걸림돌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택을 매도해 개인연금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손해가 돼서다.

한편으로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져 연금 구조개혁과 협력작용(시너지) 효과를 내면 전반적인 노후소득 증가로 노인빈곤율이 낮아져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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