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힘에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입력 2025-07-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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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내란 카르텔'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비선과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인사라인까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십 년간 사조직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카르텔로 헌정을 유린했던 이들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 '통법부' 운운한다"며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무식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19개 부처 장관 중 무려 8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9명에 달한다"며 "사실상 내각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조직으로 채워진 셈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카르텔 그 자체가 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이는 의원내각제를 방불케하는 수준으로, 청문회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흐려지고 행정의 독립성과 객관성마저 위협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의원 입각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정당한 제도”라며 의원 입각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등 보수 정부도 활용한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국회 동의, 대정부질문,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며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내란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며 "의원 입각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충암고 내란 카르텔, 검사 출신, 코바나콘텐츠 등 인맥 카르텔로 국정을 농단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사조직'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법에 무지하니 아직도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조직'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먼저 헌법부터 읽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지, 어떻게 무너진 국민신뢰를 회복할지를 생각하시기를 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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