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5-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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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사유 사실로 인정되고 처분 과중하지 않아”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이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유지된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앞서 이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며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지난해 2월 27일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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