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0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선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충실한 외부감사 수행을 당부하기 위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먼저 투자자약정이 다양한 형태로 부가될 경우, 기업은 금융부채 분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담보 제공 등도 철저히 공시한다.
공급자금융약정을 사용할 때는 다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조건과 관련한 장부금액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도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 실적이 악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이 감돡 이슈, 미흡 사례를 상세히 설명함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의 법규 준수,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주요 감독 이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감사인의 법규 위반 예방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