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 준다⋯15일부터 진행

입력 2025-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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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홍보 포스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발급 홍보 포스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 포털'에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1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는 15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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