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퇴출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대통령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종합]

입력 2025-07-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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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과 개인적 정치 행위가 반복돼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 및 발언 행위를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1항 2호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치적 행위로 본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등 중립의무를 반복해서 어겼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이 위원장이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점이 배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배석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외청장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방통위원장 등은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위원장의 배석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배석 배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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