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른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집중관리 대상 명단을 바탕으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사라졌다.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였을 당시 집중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됐고, 이 때문에 정직 처분 및 전보 인사 등의 불이익을 얻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 지검장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지만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임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