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5-07-09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정부가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른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집중관리 대상 명단을 바탕으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사라졌다.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였을 당시 집중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됐고, 이 때문에 정직 처분 및 전보 인사 등의 불이익을 얻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 지검장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지만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임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90,000
    • -2.51%
    • 이더리움
    • 3,247,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3.9%
    • 리플
    • 2,103
    • -3.4%
    • 솔라나
    • 128,400
    • -5.03%
    • 에이다
    • 379
    • -4.05%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26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4.42%
    • 체인링크
    • 14,400
    • -5.7%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