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거론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