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故 이건희 회장 유산,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팔렸다

입력 2025-07-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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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ㆍ이재용 등 가족 공동명의로 상속

6월 매도 완료⋯145억원 시세차익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 해석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자택.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자택. (사진제공=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직계가족 공동명의로 상속한 이태원 단독주택이 228억 원에 팔렸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대지면적 1073.1㎡(약 325평), 연면적 496.92㎡(약 150평),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삼성일가 단독주택이 지난달 13일 228억 원에 거래됐다. 중개 거래를 통해 매매가 진행됐으며, 중개사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10년 82억8470만 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는데, 15년 새 145억 원 차익을 낸 셈이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매수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새 주인은 사업가로 알려졌다.

이 주택은 이태원 언덕길에 조성된 이른바 ‘삼성가족타운’ 인근에 있다. 도보 10분 내에는 이재용 회장의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이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2010년 범상성가 계열사였던 새한미디어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별세 이후 상속했는데, 2021년 5월 홍라희 명예관장이 지분 9분의 3을,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9분의 2씩 공동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삼성일가는 올해 들어 물밑에서 이 주택의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택을 매각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후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받고, 2021년 4월부터 5년간 나눠 내고 있다. 2026년 4월까지는 납부를 마쳐야 한다.

앞서 삼성일가는 이 선대회장이 상속한 또 다른 이태원 단독주택을 2023년 10월 매도하기도 했다. 이 주택은 당시 매도자 희망 가격이 21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매물의 경우 매도 계약 체결 후 지난해 5월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또 2021년부터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고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도 상속세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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