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8월 1일까지로 연장 행정명령

입력 2025-07-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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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하루 전 예고⋯중국 제외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해외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재차 늦췄다.

이 행정명령에는 다양한 고위 관계자들의 추가 정보 및 권고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중국은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을 전일 예고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이 시한은 이달 8일에 끝날 예정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각국은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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