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숙취 운전사고 벌금 700만 원 확정 사실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25-07-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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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채널 'JTBC 엔터테인먼트' 캡처)
(출처=유튜브 채널 'JTBC 엔터테인먼트' 캡처)

지난해 8월 숙취 운전 사고로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올해 3월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다.

앞서 장원삼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삼은 사고를 내기 전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받았다.

사고 다음 날 장원삼은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장원삼은 2020년 은퇴한 후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 출연하다가 이 사고를 낸 후 자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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