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심사일 9일 오후 2시 15분

입력 2025-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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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할 구속영장심사가 이달 9일 진행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이달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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