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복잡절차’ 뺀다…“주택공급 속도전”

입력 2025-07-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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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시행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주택공급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지는 일이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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