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
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14시간 30여 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전 체포영장 저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엔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외환 혐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준비한 질문 사항을 모두 진행했다. 특검팀은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조사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추가 소환 조사보다는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예측이 거론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체포영장 때보다 혐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확인을 위해 특검팀은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차 특검 조사 후 첫 내란 재판도 예정돼 있다.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에 투입됐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으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때 합참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