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도 이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 19~22일 집중호우로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 작물 재배 농가가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우선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옥수수·깨는 100만 원/헥타르(ha), 가루쌀·두류 200만 원/ha, 조사료 500만 원/ha이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며 침수 피해를 당한 농업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자연재해 피해 등록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침수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조사 중이며 7월 중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기한을 기존 7월 18일에서 7월 25일로 선제적으로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