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입력 2025-07-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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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
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
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검찰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모두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일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겁게 처벌될 필요성은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빙그레를 포함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원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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