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드라이브…쟁점 법안 면면은

입력 2025-07-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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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 등 재추진 나서
국민의힘 '기업경영권 침해' 강력 반발 예상
검찰개혁 TF 설치, 3개월 내 입법 완료 추진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의 재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개월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재추진 대상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이전 정부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쟁점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170석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 의무화와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들 법안의 재발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와 헌법·민법 위배"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방송3법은 과거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추천 주체 다변화, 사장 선임 참여 보장이 핵심 내용이다.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MBC·EBS는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추천 비율을 제한하며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회, 법조계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 시 정부 의무매입과 가격 보장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재추진을 검토 중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골자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검찰권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3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TF를 공식 선언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방송3법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본격 처리될 예정이다. 검찰개혁 4법은 9일 법사위 공청회를 거쳐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여론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우호적"이라며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완성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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