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

SK텔레콤이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했다. 만약 SKT를 떠난다면, 내가 얼마 받을 환급금이 얼마인지 이날 10시부터 T월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약금 환급 조회 과정과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위약금 조회 및 환급 신청은 7월 15일부터 전자 T월드 앱 또는 웹, 전국 T월드 매장,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SK텔레콤 휴대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된다. 내가 받을 환급금이 얼마일지 확인은 5일부터 가능하지만, 다만 환급 신청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15일부터 가능하다.
위약금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입력한 계좌로 납부한 위약금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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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은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직후인 4월 1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 서비스 해지 고객이다. 일반 해지 및 번호이동 해지 고객이 대상으로, 직권해지, IoT(사물인터넷) 회선은 제외된다. 4월 19일~7월 14일 사이에 해지 후 재가입 고객은 위약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8일 이전 가입회선이더라도, 4월 19일 0시 이후 약정 설정 이력이 있는 회선(신규/기변/재약정 등)은 제외된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통신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약정 해지에 따른 ‘통신 위약금’이 발생한다. 통신 위약금은 약정 기간 경과 시 점차 축소되며, 기간 만료 시 소멸한다.
공시지원금 약정 고객은 단말기 할인 금액이, 선택약정 고객은 누적 요금 할인 금액이 각각 위약금으로 산정된다. 공시지원금 약정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축소되고, 선택약정할인 약정은 약정 기간의 절반 경과 시점부터 축소된다.
아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