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명령지에서 발견된 완도지역 여순사건 희생자를 처음으로 직권조사한다.
4일 전남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에 도는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에 완도지역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지역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통상 희생자 유족들의 신고를 받아 진상조사를 하지만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전북 남원지역에서 위원회 직권조사를 한 적이 있다.
전남에서는 완도지역이 처음이다. 완도지역 직권조사 대상은 총 125명으로 완도읍·금일읍·신지면·고금면·청산면·약산면 등 6개 지역에 집중해 있다.
이들 희생자는 여순사건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전남도와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해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문서를 수집해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에 나섰다.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8월까지 직권조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완도지역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도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현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이 전남 동부권 주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전남 전 지역에서 일어난,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단장은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등 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지역 여순사건은 1949년 포고령 2호에 따라 완도 6개 읍면 주민 125명이 형무소에 수감돼 희생된 사건이다.
이 중 90명은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후 석방됐다.
그러나 나머지 35명은 수감 도중 1950년 7월께 형무소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