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2심도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 위기

입력 2025-07-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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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지출…'정자법'유죄 유지

▲김진홍 동구청장. 사진제공 부산동구청
▲김진홍 동구청장. 사진제공 부산동구청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제47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김 구청장은 대법원 확정 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지정 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유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법 적용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구청장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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